장기요양기관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기반 마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기사입력 2016.05.20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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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데이뉴스=신민정 기자]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앞으로 모든 장기요양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운영되며, 장기요양 급여비용(수가)의 일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로 지급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장관은 장기요양수급자 규모, 급여수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근로조건 등 장기요양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개정안이 5월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으며 이번 통과된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①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기준 마련으로, 장기요양기관은 사회보험료와 국고 등 공적재원의 지원을 받아 운영됨에 따라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하나, 종전에는 전체 장기요양기관 중 노인복지법에 따라 설치된 기관만 회계기준을 적용받는 문제점이 있었다. 

 모든 장기요양기관은 소득세법(제19조제1항)‧법인세법(제3조제1항) 등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으로 분류, 사회복지시설과 동일한 비과세혜택을 받고 있었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회계기준을 적용받지 않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설치된 나머지 기관들도 적용을 받게 되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에 대한 적정한 임금지급을 확인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서비스 질이 보다 향상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다만, 이번에 새로 적용받는 장기요양기관의 대부분이 민간기관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잉여금을 일부 인정하되, 구체적 내용은 시설대표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소규모 시설(20인 이하)의 경우 제출서류를 간소화하여 행정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시행시기도 일반 시설은 개정 후 1년부터, 소규모 시설은 2년부터 적용하는 등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이 외에 종사자 인건비 지출비율 및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관련 규정으로는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점을 고려하여, 이번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기요양 급여비용 (수가)의 일부를 종사자에게 지급토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그리고 종사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지원, 애로사항 해소 등을 위해 지자체가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장기요양사업 실태조사에서는 장기요양보험제도 발전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 전반의 실태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도 명확히 마련하였다. 지난 2008년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이후, 민간기관을 중심으로 장기요양기관은 2배 이상 크게 늘었으나(’08년 8,444개 → ’15년 17,985개),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담보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으며 재가기관의 약 30%에 해당하는 3,841개소가 기관평가, 행정처분 등을 피하기 위해 설치와 폐업을 반복했다고 전했다.

 
이번 법 개정은 장기요양기관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향후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여 장기요양보험제도가 한 단계 성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수가가 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만큼, 일선 현장에서 성실하게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해 적정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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