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일반이나 맞춤반이나...부모, 아이에게 상처뿐인 맞춤형 보육

기사입력 2016.06.30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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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 = 장선희 기자] # 맞벌이를 하고 있는 김유진(가명·34)씨는 맞춤형 보육으로 아이에게 상처가 되어 친정의 도움을 받아야 할 지경이라며 하소연 했다. 서울의 한 가정어린이집에 아이가 다니고 있는데 1세반 3명 중 2명이 맞춤반으로 오후 3시면 하원을 하기 때문이다. 같은 반 친구들이 하원을 하고나면 아이는 혼자 남아 엄마를 기다리고 그것이 아이에게 상처가 되는 것도 마음이 아프다며 한숨을 쉬었다. 또 혼자남은 내 아이를 보느라 일찍 퇴근을 못하는 보육교사에게도 괜히 눈치가 보인다며 하소연 했다. 그래서 김 씨는 친정어머니에게 월 100만원의 용돈을 드리며 오후 3~4시부터 퇴근시간까지 아이를 돌보아 달라고 부탁했다.

# 주부 박민영(가명·31)씨는 종일반으로 아이를 보내다 내일부터는 맞춤반으로 전환하는 경우다. 맞춤형 보육료는 종일반의 80%정도여서 어린이집에서 맞춤반으로 전환한다니 좋아하지 않는다고 했다. 박 씨의 주변 엄마들의 경우 정부보조금이 줄어드는 것을 우려한 어린이집에서 전업주부들에게 방법이 있으면 종일반으로 등록하는 게 어떠냐고 권유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박 씨는 지원금이 다르다 보니 어린이집에서 아이의 식사나 간식의 질을 달리해 우리 아이가 차별당하면 어쩌나 걱정이 된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가 7월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세 아동에 대해 ‘맞춤형 보육’을 도입하며 논란이 일고있다. 맞춤형 보육은 부모의 맞벌이로 종일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우선적으로 일정한 보육 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 맞벌이, 구직, 임신, 다자녀, 조손·한부모, 질병·장애, 저소득층 등 장시간 보육 서비스 이용 사유가 있는 가구의 아동은 ‘종일반(하루 최장 무상으로 12시간 이용)’을 이용할 수 있지만 전업주부 가구 등은 ‘맞춤반(하루 최장 6시간+긴급보육바우처 월 15시간까지 사용 가능)’을 이용해야 한다.

보육제도를 이원화했지만 실제 보육현장에서는 종일반의 경우 오후 3시 이후 남는 아이에게 상처가 되는 것은 물론 늦게 하원할 경우 어린이집의 눈치는 여전할 것이고, 맞춤반의 경우 종일반 전환 권유를 받으며 아이가 차별을 당할 염려를 하는 등 부모와 아이에게 상처뿐인 맞춤형 교육인 셈이다.
 

[장선희 기자 gracejang0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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