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목돈 마련' 희망키움통장 오늘부터 모집

기사입력 2017.02.06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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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김명균 기자]저소득층의 목돈 마련과 빈곤탈출을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과 내일키움통장의 올해 신규 가입자 모집이 시작됐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희망키움통장 1.2와 내일키움통장 가입자 1차 모집을, 지난해보다 한 달 앞당긴 6일부터 시작한고 밝혔다.

이 사업은 일하는 저소득층이 저축으로 목돈을 모아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10년 생계ㆍ의료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희망키움통장 1을 시작한 후 ’13년에는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를, ’14년에는 차상위 계층까지 가입대상을 확대하였다.

가입대상의 확대 뿐 아니라 각 통장별 지원 인원도 확대했다. ’10년 1만 1천명을 지원한 이후, 올해는 신규 지원 대상까지 포함해 약 12만 8천명 지원하게 될 예정이다.

우선 탈수급을 지원 목적으로 하는 희망키움통장 1의 만기해지자 탈수급율은 연평균 66.7%로 다른 자활사업의 탈수급률 20.1%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올해는 예년에 비해 한 달 빠른 2월부터 모집*을 시작하고 모집 횟수도 대폭 확대하는 등 참여를 희망하는 가구의 신청 기회를 늘렸다. 

전국적으로 총 3만 1천 가구를 모집할 계획인데, 이는 지난해 신규 지원가구인 2만 6천 가구보다 5천 가구 더 늘어난 수치다.

통장 가입자가 더 쉽게 더 많은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중도 탈락 및 사용용도 증빙 요건도 대폭 완화하였다.

 기존에는 정부지원금의 100%에 대한 사용용도를 증빙하여야 지원금을 지급했으나 올해부터는 정부지원금의 50%만 증빙하여도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요건을 완화하였다.

 또한, 저소득 근로자의 불안정한 고용 상태 등을 감안하여 중도 탈락 요건을 기존의 본인 적립금 3개월 연속 미납에서 6개월로 연장하고, 희망키움통장 2의 지원금 지급 요건인 근로활동 여부 조사 당시 일시적 무직상태이더라도 최근 1년간 50% 이상 근로하였다면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다.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희망키움통장 1.2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내일키움통장은 소속지역 자활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복지부 배병준 복지정책관은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저소득 계층의 실질적인 탈빈곤 지원 정책으로, 지속적인 사업 확대로 보다 많은 분들이 희망·내일통장으로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명군 기자 gyun35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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