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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김명균 기자]오늘(23일)부터 서울과 과천, 세종 등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일괄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 LTV와 총부채상환비율, DTI가 40%로 적용된다.또 투기지역 내에서는 1세대에 1건의 주택담보대출만 받을 수 있으며, 다주택자는 전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LTV·DTI가 10%포인트씩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은행·보험·저축은행 등 업권별 감독규정 개정안을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8·2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3일부터 지난주까지는 기존감독규정에 따라 투기지역의 6억 원 초과 아파트에만 LTV·DTI가 40%로 적용됐지만, 내일부터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역의 모든 주택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투기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건수가 차주당 1건에서 세대별 1건으로 강화돼 이 지역에서는 빚을 내야 하는 경우 집을 1세대에 사실상 한 채밖에 소유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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