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데이뉴스신문=김명균 기자]보건복지부는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현행 6.12%에서 2.04% 올린 6.24%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본인 부담 월 평균 보험료는 10만276원에서 10만2242원으로 1966원이, 지역가입자는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가 8만9933원에서 9만1786원으로 1853원이 각각 오른다.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면서도 건강보험 재정의 중장기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준에서 보험료율을 정했다"고 말했다.
지난 2012년(2.8%) 이래 가장 높은 수준으로, 복지부는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건강보험 재정이 20조원 누적 흑자를 기록한 점 등을 감안해 건강보험료 인상율을 ▲2013년 1.6% ▲2014년 1.7% ▲2015년 1.35% ▲2016년 0.9% ▲올해 동결까지 인상률을 1% 안팎에서 관리해왔다.
다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이행 등으로 내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약 3조400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분석돼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의 중장기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서도 누적 재원의 일부 활용과 보험재정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국민과 기업의 보험료 부담 급증을 줄이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보험료율 조정으로 직장가입자는 보험료율이 6.12%에서 6.24%로 올라, 본인부담 평균보험료가 10만276원에서 10만2242원으로 늘어난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이 179.6원에서 183.3원으로 높아져, 세대당 평균보험료 8만9933원에서 9만1786원으로 상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