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불출석' "안봉근·이재만 공소사실 인정"...김장자.김경숙 건강상 이유 증언 못해

기사입력 2017.09.01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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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일 국회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전 비서관 등 11명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열린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뒤 대중에 모습을 드러낸 적 없던 두 사람은 오늘 처음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한편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과 박 전 대통령 전속 미용사였던 정매주 씨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고발 경위 등에 대한 적법성만 재판부 판단을 받겠다고 주장했다.

최순실게이트의 결정적인 제보자 가운데 한 명으로 알려진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장모인 김장자 삼남개발 대표,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 등은 건강상 이유로 국회 증언을 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안봉근과 이재만 전 비서관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오는 22일 준비 공판을 한 번 더 열기로 했다.

 

[김명철 기자 kimmc05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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