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의원 "외제차-국산차 사고 배상금...과실비율과 동떨어져"

기사입력 2017.10.3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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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산차가 피해를 당하더라도 가해 외제차량과 맞먹는 배상금(약 81%) 지불
- 불합리한 자동차사고 배상관행 때문에 ‘외제차는 피하는게 상책’


[선데이뉴스신문=정성남 기자]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정무위원회 소속)이 보험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산차-외제차간 차대차 사고시 보험금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산 자동차가 외제차에게 사고를 당하는 경우에 서로 물어줘야 할 보험금(배상금)이 유사하거나 오히려 피해 국산차가 물어줘야 할 보험금이 더 크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같이 '길에서 외제차는 피하는 것이 상책’'라는 속설이 증명된 것이다.

채이배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2016년 국산차가 외제차에게 사고를 당했을 때 가해 외제차는 피해 국산차에게 평균적으로 120.5만원을 배상해주는 반면, 피해 국산차는 가해 외제차에게 103.6만원을 배상해주고 있었다.

대부분의 피해 국산차량이 가해 외제차와 맞먹는(86%수준) 배상금을 지불하고 있었던 것이다. 특히 2016년의 경우에는 과실비율 국산차 30%대 외제차 70%인 경우 국산차는 113만원, 외제차는 107만원을 배상하여 오히려 과실비율이 적은 국산차주가 더 많은 배상을 하게 됐다.

한편, 피해 국산차가 가해 외제차에게 지급하는 배상금 누적금액은 2013년 평균 81만원에서 2016년 103만원으로 2012년 대비 2016년 27%이상 급증하였다. 국산차가 피해를 당하고도 부담하는 사고 배상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자동차사고 배상체계가 상대방의 피해금액에 자기의 과실을 곱해서 상대에게 배상하는 방식인‘순수비교과실제도’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피해 국산차(A)와 가해 외제차(B)의 과실 비율이 30%대 70%이고, A의 피해금액은 100만원, B의 피해금액은 1000만원일 경우 A가 B에게 지급해야 하는 보험금은 300만원(1000만원×30%)으로 100만원의 피해를 당하고도 상대방에게는 300만원을 배상해주어야 한다. 반면, B는 A에게 70만원(100만원×70%)만을 배상하게 된다. 현재 보험업계와 법원은 이러한 관행을 따르고 있다. 

이와 같이 배상 책임비율을 나누는 이유는 관행적으로 가해자의 과실과 피해자의 과실을 동등하게 사고 발생 원인으로 보기 때문이다. 즉, 피해자도 실수하지 않았더라면 자동차 사고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채이배 의원은 “이러한 과실비율 산정 관행은 사고를 당한 국산차의 보험료를 할증시키며, 보험사도 적극적으로 피해자의 과실 비율을 규명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유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미국의 33개 주 등에서는 이러한 관행을 바꾸어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가해차량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물리지 않는‘수정된 비교과실제도’를 도입했다.

이러한 제도를 위 사례에 적용해보면, 피해 국산차 A는 가해 외제차 B에게 배상할 금액이 없고 B에게 70만원(100만원×70%)만 배상받으면 된다. 오히려 외제차가 사고를 조심하게 될 유인이 된다.

채이배 의원은 “외제차의 고가 수리비나 부품재료비가 문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그 손실을 자기 책임에 비해 과도하게 부담하는 현재 보험 처리 체계는 문제가 있으며 자동차 대물배상 체계에 대해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김명균 기자 gyun35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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