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국민의당 제보조작 "이유미 1년.이준서 8개월...실형선고"

기사입력 2017.12.21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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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신주호 기자]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준서 전 최고위원과 당원 이유미 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21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당원 이유미 씨에게 징역 1년,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성호 국민의당 전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과 부단장 김인원 변호사에게 각각 벌금 천만 원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또한 거짓 육성 녹음을 하는 등 이유미 씨가 조작된 제보를 만들 때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의 남동생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준서 전 최고위원과 당원 이유미 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21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당원 이유미 씨에게 징역 1년,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성호 국민의당 전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과 부단장 김인원 변호사에게 각각 벌금 천만 원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또한 거짓 육성 녹음을 하는 등 이유미 씨가 조작된 제보를 만들 때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의 남동생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주호 기자 sun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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