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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디지털 성범죄로 패가망신 한다 고 민중당 이은혜 대변인은 11월 15일(목) 11시 30분에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했다.
이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불법 촬영물 등을 유포한 자에 대한 수사 및 처벌 강화가 필요하며, 성폭력처벌법을 엄격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의 인격을 침해하고 향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되는 중대한 범죄행위다 라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와 수사당국은 수사를 확대하고 처벌을 강화한다고 하지만 인력과 예산의 문제, 수사와 처벌을 위한 관련 법 계정에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으며, 처벌을 강화한 정춘숙 의원의 성폭력특별법일부개정안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 이라고 했다.
이어서 디지털성범죄는 성폭력! 성폭력처벌법으로 처벌해야 한다. 유통문제 개선을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해야 하며, 피해촬영물 규제 관련 아동 청소년 음란물 규제 수준의 방안 필요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찰 수사 예산과 인력 강화 및 디지털성범죄 종식 등 민중당 5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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