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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오늘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심사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던 예민난민 신청자 85명중 국내에 남아있는 74명에 대해 2명을 난민인정하고, 50명을 인도적 채류를 허가한다고 발표했다 고 자유한국당 조경태 국회의원은 12월 14일(금) 오후 3시 30분에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했다.
조 의원은 브리핑에서 지난여름 폭염 속에 71만명이 넘는 국민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지만, 484명의 예멘인 난민 신청자 가운데 414명의 예멘인이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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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우리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을 수 있고, 소득이 적을 경우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했으며, 또한 국민건강보험 혜택도 받을 수 있고, 난민 자녀들에게 입학금, 수업료 등을 지원하여 초·중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모든 것이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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