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공수처 법안 등 불법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들을 오는 12월 3일 본회의에 부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장의 공수처 법안 본회의 부의 선포는 의회민주주의 파괴 선포이다 라고 자유한국당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10월 29일(화) 오후 4시 10분에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온갖 불법으로 점철된 패스트트랙이다. 문의장이 무슨 근거로 불법 패스트트랙 법안을 본회의에 밀어붙이라는지 모를 일이다. 더욱이 국민의 뜻과도 맞지 않는 공수처 법안이다. 대통령 측근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한 공수처요 대통령 입맞에 맞는 수사를 위한 공수처다. 그저 대통령 감찰 만들기에 불과하도고 했다.
아울러 공수처 법안은 폐기가 선포되어야 마땅하며, 설사 부의한다 해도 패스트트랙의 입법취지에 따라 상임위 법사위 심사기간이 보장되는 2020년 1월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문의장은 국회의장이 정권의 대리인이 아닌 국민과 국회의 대표임을 망각해선 안 된다. 부디 국회의장마저 정권이 불법 독재놀음에 휘둘리는 일이 없기를 바랄뿐이다고 촉구했다.
<저작권자ⓒ선데이뉴스신문 & newssun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