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 통장 자동이체 추가 출금 시행

기사입력 2020.07.16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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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고지분부터 자동이체 추가 출금 제도 적용… 내달 7일 미납분에 대한 추가 출금 시행
◈ 추가 출금으로 일할계산 연체금 부담 덜어… 요금 민원 감소 및 수도요금 징수율 제고 기대

 
[선데이뉴스신문=허왕국 기자]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시민들의 연체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 7월 고지분부터 ‘통장 자동이체 추가 출금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에 내달 7일 최초로 수도요금 미납분에 대한 추가 출금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통장 자동이체 추가 출금 제도’는 매월 말일, 수도요금 출금 시 통장 잔액 부족 등으로 요금이 출금되지 못했을 경우, 다음 달 말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다음 달 초 7일에 당월 미납금이 추가 출금되는 제도다.
 
 연체료는 추가 출금되기 전까지 납부 지연된 일수로 계산되고, 다음 정상 고지되는 월 요금에 합산 부과되는 만큼, 추가 출금 제도가 시행되면 시민들의 연체금 부담을 최소화하여 요금 민원이 감소하고, 수도요금 징수율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추가 출금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다음 은행 영업일에 추가 출금된다.
 
 통장 자동이체는 언제 어디서든지 ☎1899-0100 또는 상수도본부 콜센터(☎051-120),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http://www.busan.go.kr/water), 관할 지역사업소, 해당 은행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기존 통장 자동이체 고객은 별도 추가 출금 신청 없이도 자동으로 추가 출금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근희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연체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이번 추가 출금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길 바란다”라며 “더불어 자원 절약과 환경보호를 위해 종이 고지서 대신 전자우편이나 전자고지 서비스도 적극 이용해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허왕국 기자 hyk560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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