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배현진 국회의원”

기사입력 2020.07.21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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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배현진 국회의원(서울 송파을)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미래통합당 배현진 의원(서울 송파을) 7월 21일(화)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매년 의무화하고 예방교육 기능을 강화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전했다.

 

배 의원은 故최숙현 선수 사건, 과거 심석희 선수 성폭행 피해 폭로 등 체육계에 인권침해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자 정부는 스포츠비리 조사 및 체육인 인권보호를 전담하는 ‘스포츠윤리센터’를 신설하기로 결정하였고 다음달 출범을 앞두고 있다고 하면서 스포츠윤리센터의 법률적 근거인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시행일 8월5일)을 살펴보면 해당 기관의 업무 범위에 대해서만 규정돼 있을 뿐 해당 업무에 대한 법률적 시한이 명시돼 있지 않아 실태조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했다.

 

또한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이 인권피해 실태조사를 작년에 실시했으나, 해당 부처 및 체육회에 대한 권고까지 6개월이나 지연되었고 개정안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제4조의3을 토대로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 문체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기존 예방교육의 범위를 스포츠비리 및 인권침해까지 확장한다고 강조했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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