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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도시철도 공익서비스 손실비용 국비 보전을 위한 도시철도법 개정안의 연내 통과와 2021년 본예산 반영을 촉구합니다. 코로나19가 3차 대유행 양상을 띄면서 국민의 일상이 무너지고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장기화 되고 있다고 조오섭 의원, 민홍철 의원, 이헌승 의원, 박홍근 의원, 이은주 의원은 오늘 11월 27일(금) 오전 10시에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조 의원은 브리핑에서 코로나의 여파로 사회 전체가 거리두기와 잠시 멈춤이 일상화되고 있지만 국민의 발인 도시철도는 멈출 수 없다. 승객 감소로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음에도 서울,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전국의 도시철도는 국민의 이동수단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내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도시철도의 재정적자가 지금과 같이 계속된다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교통 서비스 유지는 힘든 실정이다. 도시철도 무임손실 비용을 국비로 보전해야할 필요성은 코로나 발생 이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그 이유는 첫째, 도시철도 공익서비스가 국가정책에 따른 제도이기 때문이다. 둘째, 동일한 법령에 따른 공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국영철도와의 형평성에 어긋난다. 끝으로 도시철도의 재정난은 곧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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