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금지 223日… 5개 업종 '뿔났다' '이젠 못참아'

기사입력 2021.01.11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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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곽중희 기자] 코로나19 방역으로 장기간 영업을 하지 못한 ‘장기간 집합금지’ 5개 업종이 모여 ‘업종 간 형평성에 의거한 집합금지 중단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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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1일 오후 2시 국회 앞에서 장기간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금지 상태에 있는 '5개 업종' 관계자들이 '집합금지 해제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들 연합은 11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오는 17일 이후 노래연습장·주점·콜라텍 등에 대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방역 조치를 환영한다며, 앞으로의 형평성 있는 정부의 정책 발휘를 요청했다.


▲전국시도노래연습장업협회(회장 이승민) ▲콜라텍협회(회장 강영구) ▲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회장 이부규)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회장 김춘길)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회장 경기석) 등 5개 단체는 정부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장기간 집합금지 업종에 실제 피해 상황을 반영한 보상을 요구했다.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광주시지회 소속 700여 유흥주점업주들은 지난 5일부터 간판을 점등하되 손님은 받지 않는 등 항의성 준법시위를 벌여왔다. 


이들 단체는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융자지원에 있어 유흥주점을 제외시키는 행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또한 최장기간 영업을 못한 점포에도 세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재산세 감면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이들 단체는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의 도움을 받아 헌법소원도 진행 중이다. 이들은 “공공의 필요에 따라 집합금지로 특정 사업자들의 기본권을 제한하며 보상을 하지 않으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고 직업선택의 자유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죽음으로 몰고 가는 장기간의 집합금지가 다시는 있어서는 안된다”며 “그간 방역협조로 남은 것은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뿐이니, 실제 피해 규모에 상응하는 실질적 손실보상을 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아울러 “오는 17일까지는 방역 수칙을 준수하되 만에 하나 다시 집합금지가 연장될 경우에는 벌금을 내더라도 영업을 감행할 수밖에 없다”며 “다른 유관 단체들과 폭넓은 연대를 통한 전국적인 ‘불복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은 정부 감염병 특별 법령에 따라 5개 집합금지 업종 대표들과 시민단체대표 등 9명만 소수의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곽중희 기자 rhkrwndgm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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