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의원, "울산사건 기소 1년”진실은 밝혀져야 한다.

► 청와대 하명수사는 존재하지 않는 허위사실이고, 공소사실은
날조입니다.
► 검찰이 덮어버린 김기현 형제 부패비리 의혹 사건에 대한 전면
재수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울산사건’의 뿌리인 고래고기 사건, 공수처가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기사입력 2021.01.29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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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전 중구),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전 중구)은 1월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울산사건 기소 1년간의 심경을 밝혔다.

 

황의원은 35년 봉직했던 경찰을 명예롭게 퇴직하고자 하는 명예퇴직의 꿈조차 검찰에 의해 산산조각났고, 영문도 모른 채 피고인이라는 누명을 쓰고 살았다며 그간의 고충을 털어놨다.

 

황운하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첫째, 자유한국당 고발로 시작된 청와대 하명수사는 존재하지 않는 허위 사실이고, 수사의 전 과정에서 울산경찰 어느 누구도 청와대 어느 누구와도 어떠한 직간접적인 연락 또는 의사소통이 존재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검찰의 공소사실은 아무런 증거도 없는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며 상상력에 기댄 검찰의 희망사항일 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경찰의 통상적인 토착비리 수사에 대해 그 시기가 선거에 임박한 시점이라는 이유로 선거개입 의도가 있었다는 검찰의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검찰의 울산사건 수사야말로 지난 4.15 총선 선거개입용 수사라고 주장했다.

 

둘째. 검찰이 덮어버린 김기현 형제 부패비리 의혹 사건은 검찰의 노골적인 수사 방해로인해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의 범죄를 구성할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건설업체로부터 김기현 형제들에게 제공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출처 불명의 수억원에 대한 자금출처를 조사하기 위해 경찰은 계좌추적 영장을 받고자 하였지만 검찰에 의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불청구되었고 이후 수사는 진전되지 못하였으므로,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이 사건에 대한 전면 재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셋째 , 울산사건의 뿌리인 고래고기 사건은 2016년 경찰에 불법포획 증거물로 압수된 고래고기 27톤 중 21톤(시가 약 30억 상당) 가량이 검찰에 의해 불법 유통업자에게 환부된 사건이며, 경찰은 검사 출신 변호사의 전관예우 의혹을 포함한 담당 검사의 직권남용 의혹 등에 대한 범죄 정황을 확보했지만 검찰의 영장불청구 또는 담당검사의 해외연수 등 검찰의 비협조로 실질적인 수사의 진전을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경찰의 현직 검사비리 수사에 대한 검찰이 보복수사를 감행한 것이 울산사건의 출발점이며, 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의 고래고기 사건 공수처 수사의뢰를 언급하면서, 황의원 역시 공수처가 그 실체적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줄 것을 촉구했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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