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만 의원, "친족 간 재산 범죄 면죄부로 악용되는 ‘친족상도례’ 전면 폐지 추진"

- 친족간 재산범죄 형 면제해주는 ‘친족상도례’, 현대사회 변화 반영 못 해
- 동거친족에게 장기간 착취당하는 경우도 많아
- 이성만 의원,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 면제 안 돼”
기사입력 2021.06.28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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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이성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은 친족상도례를 전면 폐지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8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형법에 있는 ‘친족상도례’는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 강도죄, 손괴죄 이외의 재산 범죄가 발생하였을 때 형(刑)을 면제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친족상도례는 변화한 현대사회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가해자를 광범위하게 면책해준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법률상 명시된 친족간의 범죄라면 일률적으로 형이 면제되는데, 이때 죄질이나 피해자의 특성은 고려되지 않는다.

 

또한, 동거 외 가족 등에 해당하는 친족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제한이 있어 결국,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지 못할 경우 지속적으로 착취당하는 일도 빈번히 발생한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2019 장애인 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경제적 착취 사례의 20% 내외는 ‘친족’이 가해자다. ‘타인’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친족상도례 조항이 사회적 취약계층을 착취하는 수단으로 남용될 수 있는 현실이다.

 

이성만 의원은 형법 개정을 통해 친족에 대하여 범죄를 범한 경우에도 형을 면제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친족상도례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했다.

 

이성만 의원은 “최근 들어 친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증가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히 요구되는 상황”이라면서 “가족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그 형태 또한 다양해진 만큼, 친족상도례가 여전히 정당성을 갖추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또 이 의원은 “특히 친고죄 규정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이 법의 사각지대에서 친족에게 오랜 기간 재산피해를 입는 등 방치될 수 있다”며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이 면제되거나 처벌을 피해 가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률안에는 이 의원 외에도 강득구, 류호정, 송옥주, 신정훈, 윤관석, 이규민, 이학영, 허종식, 황운하 의원이 각각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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