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석 의원, 대표발의 법안 통과율 지역별 1위 의원 선정

- 법률소비자연맹, 21대 국회 첫해 본회의 통과 법률안 분석
- 대표발의 법안 통과율 광주 1위…완성도 높은 법안 방증
- 이 의원,“민생법안 지속적으로 발굴해 법제화할 것” 각오 다져
기사입력 2021.06.30 00:55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보도자료용최신버전(이형석)11111.jpg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법률소비자연맹이 29일 발표한 ‘21대 국회 첫해 대표 발의 법률안 본회의 통과율 분석’에서 지역별 1위 의원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법률소비자연맹이 21대 국회 첫해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 총 1,716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이형석 의원은 대표발의 법안 34건 가운데 9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대안반영 포함)됐다. 통과율은 26.47%로 광주지역 국회의원 중 가장 높았다. 이는 21대 국회의원들의 대표발의 법안 평균 통과율 17.59%보다 10%포인트 가량 상회한 실적으로, 그만큼 완성도 높은 법안을 발의했다는 방증이다고 표명했다.

 

이 의원이 발의해 통과된 법안을 살펴보면 민주·인권·민생을 위한 내용이 주를 이뤘다. 이 가운데 이 의원의 최대 입법 성과는 무엇보다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하 ‘5⸱18 역사왜곡처벌법’)의 본회의 통과를 꼽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하고 이형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지난 41년간 지속되고 있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악의적 왜곡‧폄훼 등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형사 처벌하는 법적 근거를 최초로 법에 명시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경찰의 대국민 인권 보호 의무를 명시한 「경찰법」과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 1주택 장기보유 고령 가구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 등도 국회를 통과했다고 말했다.

 

또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를 주도해, 주민 주권에 기초한 자치분권 2.0시대를 열기 위한 법적 토대도 만들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국민들이 요구하는 목소리를 입법을 통해 반영하려고 노력했다”며 “동료 의원님들께서 발의 법안의 입법 필요성에 공감해 주셔서 본회의 처리율이 높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입법 활동을 성실하게 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한 책무인 만큼 국민들을 위한 민생법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법제화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선데이뉴스신문 & newssun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