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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문재인 정부는 입양대상 아동 결정 및 보호, 결연, 사후관리 등 핵심 입양 절차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 강화’라는 미명 아래 「공적 입양체계 개편안」을 오늘부터(6월 30일) 시행한다고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30일(수)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김 의원은 브리핑에서 지난 70여 년간의 입양역사 속에서 정부는 제대로 된 입양 통계조차 구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입양은 기본적으로 아동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진행돼 왔기 때문에, 현재 입양 결정 절차의 문제점이 공공성 부족이라면 정부는 구체적으로 무엇이 부족하여 아동복리가 저해되는지 객관적인 근거 먼저 제시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정부는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한 체, 민간 입양기관이 70여 년간 해오면서 노하우가 쌓인 일을 전문성 있는 인적 구성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손바닥 뒤집듯이 개편하려고 합니다. 그간 정부는 입양기관에게는 시설에서 아동을 돌보는 비용에 상응한 지원도 하지 않았을뿐더러 도리어 입양기관이 수수료를 받는 것을 비판하기에만 바빴다고 설명했다.
또한 오히려 정부가 이렇게 무책임했던 것에 대한 반성부터 하고, 입양을 통해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가정에서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현 체계를 제대로 관리‧감독하는 것부터 먼저 하십시오. 그것이 엄마, 아빠를 포함한 가정을 기다리는 대한민국 아동들에 대한 정부의 책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