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안전보험 한도 넘는 사고 피해, 대학 지원 근거 확보, 전혜숙 의원

- 3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후에도 남아 있는 사각지대 해소
- 2019년 경북대 실험실 사고 피해자도 안정적 치료비 지원
기사입력 2021.07.2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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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 의원 대표발의 '연구실안전법'개정안 본회의 통과 (1)11111111.jpg
전혜숙 국회의원(서울 광진갑, 더불어민주당)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대학연구실에서 대형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각 대학 총장이 피해 학생들에게 연구실안전보험의 한도(1억 원)를 초과하는 치료비를 지원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전혜숙 국회의원(서울 광진갑,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이하 연구실안전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강조했다.

 

2021년 3월, 전혜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들이 산재법 특례 적용을 받게 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학의 전체 연구활동종사자 90만 명 중 산재법 적용을 받는 연구과제 참여자는 10만 명에 불과해 남아 있는 사각지대가 오히려 더 컸다. 이 법 개정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도 연구실안전보험에 더해 대학으로부터 추가적인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19년 경북대 화학실험실 피해자의 경우에도 이 법 통과에 따라 대학 측으로부터 피해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경북대는 작년 국정감사 전까지 법적 근거 부족을 이유로 피해 학생 치료비 지원에 소극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전혜숙 국회의원은 “우리나라 연구실 사고의 70%가 대학에서 발생하고 피해자들의 80% 역시 학생연구원들”이라며 “청년 과학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연구에 몰두할 수 있어야,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미래가 있다”고 말했다.

 

또 “이 법 통과로 각 대학들이 연구실 안전 확보에 더 최선을 다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청년 과학기술자들의 보다 나은 연구환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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