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의원 관광공사의 북한관광연구 실체는 文정부 국정과제 이행 위한 사전 준비”

기사입력 2021.10.20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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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의원, 외통위 제안설명.PNG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안영배 한국관광공사 사장은 최근 많은 언론이 의혹을 제기한 UN대북제재 회피 북한관광 용역보고서에 대해 “북한 대북제재 해제를 가정하고 검토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10월 19일 한국관광공사 국정감사에서 배현진 의원(국민의힘/송파을)의 질의에 따르면, 한국관광공사의 용역보고서에는 ‘국제사회 대북제재 접촉 최소화’, ‘이스타항공은 대북제재 적용 미대상’ 등 대북제재 저촉 축소를 위한 방안을 연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한, 배 의원은 안영배 사장이 참조했다는 ‘삼성증권 보고서’의 경우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구’에 한정한 반면, 한국관광공사는 북한 전역의 관광 개발 자금조달 방안으로 페이퍼컴퍼니를 활용하는 등 안 사장의 주장과 달리 2개의 도식도에도 차이가 발견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배 의원은 앞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배현진 의원실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용역보고서는 ‘대북제재를 준수한 외국인의 북한 여행 법률적 검토’라고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배 의원은 외국인의 북한 여행 연구라는 내용과는 달리, 2021년 한국관광공사가 발간한 보고서에는  ‘남북 연계 관광 추진을 위한 분석’임을 명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관광객이 다소 번거롭더라도 관광과 관련한 대금을 북한 측에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방안 추천’하며 남한 여행사는 단순 모객 행위만 하고 해외여행사가 북한 관광 제반과정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을 추천. 이 과정에서 남한 여행사가 수수료를 지급받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배 의원은 안 사장은 배 의원의 지적에 대해 여러차례 ‘기초자료 확인 차원’이라며 ‘실행을 위한 논의는 아니’라며 “위증일 경우 책임지겠다”며 강하게 부인했다고 밝혔다.
 
이후 배 의원이 제시한 2019 용역보고서 제작을 위한 입찰공고문서(한국관광공사의 용역보고서 과업내용서) 2018년 남북정상회담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사전준비’라고 용역보고서 제작의 목적을 적시. 안 사장의 주장과 상충됐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이에 배 의원은 안 사장이 위증일 경우 책임지겠다는 발언을 국민 앞에 약속했기 때문에, 해당 사안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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