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는 필수입니다.

기사입력 2022.02.21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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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교 김효성

 

[선데이뉴스신문]  지난 달 6일 경기도 평택 냉동창고 신축 공사장 화재가 발생해 갑작스러운 연소확대로 고립되어 탈출하지 못하고 소방관 3명이 순직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공사현장에는 잦은 화기취급(용접 작업 등)으로 인한 불티로 인해 화재 발생 위험이 높다. 이에 2015년부터 공사장에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법이 의무시행 중이자. 하지만 공사장 근로자 중 임시소방시설 설치 의무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렇다면 공사장에 설치해야 하는 임시소방시설의 종류에는 어떤 게 있고 설치 기준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자.

 

공사장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임시소방시설에는 소화기와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 등이 있다.

 

먼저 소화기는 화재위험작업, 화기작업(용접 작업 등)으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인근 작업자가 수동으로 소화할 수 있도록 화재위험작업지점으로부터 5m 이내에 설치해야 한다.

 

다음으로 간이소화장치는 공사장에 설치된 상수도배관에 연결하거나 이동용 임시펌프를 이용해 물을 방사할 수 있는 장치다. 이 장치는 1분에 65ℓ의 방수량과 1㎏f의 방수압으로 20분 이상 방수할 수 있는 설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소화기와 간이소화장치가 공사장 화재 초기 소화에 큰 역할을 하는 소방시설이라면 근로자가 많은 공사 현장에서 피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비상경보장치ㆍ간이피난유도선도 중요한 소방시설이다.

 

비상경보장치는 화재를 발견한 작업자가 수동으로 조작해 화재 발생 사실을 주변에 알리고 피난을 유도하는 임시소방시설이다. 설치기준은 작업지점으로부터 5m 이내에 확성기ㆍ비상벨ㆍ사이렌을 비치하는 거다.

 

간이피난유도선은 지하층ㆍ무창층의 작업장에서 피난로를 따라 설치하는 광원점등방식의 선이다. 화재 시 피난로의 방향을 효율적으로 지시할 수 있도록 바닥으로부터 1m 이하에 설치해야 한다.

 

겨울철이 되어 각 소방관서에서는 공사장 관계자에 대한 화재예방교육ㆍ컨설팅과 화재예방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공사장 화재를 예방하는 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관계인과 근로자의 안전의식 향상과 자발적인 임시소방시설 설치라는 걸 잊지말고 명심하셨으면 한다.

[김상빈 기자 sbhj1114@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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