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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세청장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해서는국회의장 선출과 원 구성으로 정상적인 인사청문회 거쳐야 한다고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월 7일(화)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국회법 제9조와 제40조에 따라 제21대 국회 전반기가 5월 29일로 종료되는 것은 누구나 예측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국세청장의 임명동의안을 5월 16일에서야 국회에 제출하였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는 인사청문회법상의 임명동의안 제출날부터 20일 이내 인사청문 종료는 말할 것도 없고 임명동의안 회부날부터 15일 이내 인사청문회 실시를 따른다고 해도 국세청장 인사청문회 소관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위원이 존재하지 않는 5월 29일이 지나 인사청문회 마감시한이 도래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회 공백기에 국세청장 임명을 강행하려는 것은 애초부터 인사청문회 없이 국세청장을 임명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도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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