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 의원, “농업인 경제 부담 완화 위한 세제 감면 연장해야”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기사입력 2022.06.08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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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여주·양평)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여주·양평)은 올해 말로 종료되는 농어민, 농어업 분야 조세, 지방세 세제혜택을 2024년말까지 2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은 농어민을 위한 각종 세제혜택 조항을 두고 있으나, 농업부문의 주요한 조세특례가 모두 2022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될 예정이라 농촌경제가 위축될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김선교 의원은 농어민의 부담을 줄이고, 농업인의 자조조직이자 경제공동체인 농협에 대한 세제혜택을 유지하도록 농업부문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각각 2년씩 연장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농어업 조합 법인 등의 당기순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저율로 과세하고, ▲농어민 등의 재산형성 지원을 위하여 3천만원 이하 예탁금의 이자소득과 1천만원 이하 출자금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하며, ▲ 또한 영농자녀 등이 증여받는 농지에 대하여는 5년 합산 1억원 한도로 증여세를 감면하는 내용이다. 또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개정안에는 ▲ 조합 법인지방소득세를 저율로 과세하고, ▲ 농업인 융자시 담보물등기 등록면허세를 50% 감면해 주는 등 농업인의 금융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상기 내용으로 조세감면이 연장되면, 21년도 기준 국세 3,540억원, 지방세 430억원의 농업부문 세제혜택이 연장될 전망이다. 


김선교 의원은 “우리나라의 농업, 농촌은 안정적 식량공급과 환경보전, 전통문화 계승 등 공익적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농가인구 감소 및 고령화, 농산물 시장개방 등으로 농촌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개정안으로 실효적인 세제 지원을 통해 농어민에게 실질적인 지원사업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농촌 경제가 선순환 될 수 있도록 법안 통과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새롭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만큼, 농어촌에서 체감할 수 있는 각종 지원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앞으로도 매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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