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강욱, '당원권 정지 6개월' 재심청구 "발언 내용 부인"

기사입력 2022.06.22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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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의원

 

[선데이뉴스신문=박민호 기자] 최강욱 의원이 성희롱성 발언 의혹으로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받고 재심 청구 의사를 밝히며 해당 발언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최 의원은 지난 4월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보좌진 등 남녀가 참석한 온라인 화상회의 도중 강경파 초선 의원들의 당내 사조직 '처럼회' 소속의 다른 남성 의원이 카메라를 켜지 않자 'XX이를 하느라 그런 것 아니냐'고 해 성희롱 논란이 일었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20일 ‘짤짤이 발언’ 논란의 최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지난 4월 '짤짤이 발언' 이후 두달여 만에 징계가 확정된 것이다.


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심 절차를 통해 추가 판단을 구하겠다며 징계 불복 의사를 밝혔다.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윤리심판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 앞으로 당헌·당규에 의해 주어진 재심신청 절차를 통해 사실과 법리에 대한 추가적인 소명과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민주당 당규는 징계 수위로 제명, 당원자격정지, 당직자격정지, 경고 등의 조치를 두고 있다. 징계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심 신청을 하지 않거나 기각될 경우 징계가 확정된다.


이에따라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당원권 정지 6개월’ 처분에 반발해 재심을 신청한 최강욱 의원을 향해 “당을 깊은 수렁으로 끌고 들어간다. 한없이 부끄럽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최 의원 징계 문제로 또 새로운 논쟁이 시작되고 있다. 개인적으로 최 의원의 징계에 대한 소회는 있지만 윤리심판원의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우 위원장은 "이 문제로 당내 구성원들이 찬반을 나눠 왈가왈부하거나 분란을 다시 시작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바람직한 모습으로 비치지 않을 것"이라며 "자제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의 사실관계를 여전히 인정할 수 없다는 자세를 취하고 있으며 당원들도 당원게시판을 통해 최 의원의 징계가 부적절하다는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박민호 기자 bluebean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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