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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7월 27일(수)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강제북송된 탈북어민들에 대해 한국 사법시스템에서도 당연히 단죄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 근거를 말하자면 첫 째로 그러한 전례가 있다. 탈북민이 한국 입국 이전 중국에서 행한 성폭력 범죄에 대해 대한민국이 수사해 법원에서 징역형을 처벌받은 사례"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 장관은 일반적인 경우에도 이렇게 여러 명이 있는 연쇄살인 사건의 경우 증거가 많다고 하면서 보도되는 것처럼 2명이 자백했다면 서로 교차진술이 증거가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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