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이번 명절에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하세요

기사입력 2022.08.23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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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사진(기고용).jpg 

(순천소방서 해룡119안전센터 소방교 서민규)

 

 가을하늘이 높고 말이 살찌는 계절인 가을이 성큼 다가왔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7년간(2014~2020) 전체 화재 중 주택화재발생률은 약 18%이며, 주택화재 사망자는 전체 화재 사망자 중 약 44%로 주택의 사망발생률이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위의 통계를 보면 주거시설 인명피해 저감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은 필수불가결하다고 생각된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와 같은 일반주택에 설치해야 되는 소화기 및 주택용 화재경보기(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2012년 2월 5일 소방시설법 제8조가 시행되면서 일반주택에도 소화기와 화재경보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2012년 이전에 지은 기존 주택은 5년간 유예 기간을 둬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하도록 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7년간(2014~2020) 전체 화재 중 주택화재발생률은 약 18%이며, 주택화재 사망자는 전체 화재 사망자 중 약 44%로 주택의 사망발생률이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소방시설법 제8조 시행(2012년 2월) 이후 주택화재 사망자는 10% 감소해 화재경보기 보급으로 사망자 저감 효과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전국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은 2019년 56%, 2020년 62%이며, 소방청은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2025년까지 화재경보기 설치율을 80%이상 달성하기 위해 화재경보기 2580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주택용 화재경보기 설치 기준은 구획된 실마다 설치해야 하며 설치비용은 1만 원 정도로 가격도 저렴하며 인터넷, 대형마트 등에서도 쉽게 구매할 수 있어 설치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우리 집을 더욱 안전하게 만들 수 있다.

 

 현재 접종중인 코로나 백신처럼 주택화재의 인명피해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및 주택용 화재경보기)이다.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 우리 가족의 안전을 지켰으면 한다.

[김상빈 기자 sbhj1114@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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