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확대

기사입력 2013.10.01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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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10. 1.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추가 및 가맹점 가입의무가 확대된다.(’13.6.11.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귀금속·피부미용·웨딩관련·포장이사 등 고액현금거래가 많은 10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경우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3개월 이내 가맹점은 가입의무(종전 24백만원 이상)를 가진다. 

새롭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되는 사업자의 경우 금년 말까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여야 하며, ’14. 1. 1.이후 거래분부터 현금영수증 미발급시 거래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추가 지정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30만원 이상 현금거래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업종이 ’13. 10. 1.부터 아래와 같이 추가되었으며 ’14. 1. 1.이후 거래분부터는 발급의무 기준금액을 30만원 에서 10만원 이상으로 확대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 발급의무 기준금액 확대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 

- 종전(34개업종): 전문직(16개 업종), 병·의원(9개 업종),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골프장, 장례식장, 예식장, 부동산중개, 일반유흥주점, 무도유흥주점, 산후조리원 
- 추가(10개업종): 시계 및 귀금속 소매, 피부미용업,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 맞선주선 및 결혼상담업, 의류임대업, 포장이사 운송업, 관광숙박업, 운전학원 

새롭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된 사업자는 ’13. 10. 1.부터 3개월 이내인 금년말까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여야 하고 ’14. 1. 1.이후 거래분부터는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미발급시 거래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무발행업종은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3개월내 가맹점가입 

또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모든 사업자는 ’13. 10. 1.부터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여야 한다. 

따라서 교습학원·예술학원·골프장·장례식장·예식장·부동산중개·일반유흥주점·무도유흥주점·산후조리원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 지금까지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24백만원 이상인 경우만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의무가 있었으나 ’13. 10. 1.부터는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3개월 이내인) 금년 말까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여야 한다. 

* 가입기한 내에 가맹점 미가입시 수입금액의 1% 미가맹가산세 부과 

그 동안의 추진 성과와 향후 추진 계획 

현금영수증 제도는 과거 과세의 사각지대에 있던 현금거래를 투명하게 노출시켜 자영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현금영수증 제도를 도입한 2005년 당시 발급금액이 18.6조원에서 2012년 82.4조원으로 약 4.4배 증가하였고 민간최종소비지출에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발급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5년 47%에서 2012년 89%로 증가하였으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발급금액 증가율이 일반업종 보다 현저하게 높게 나타나 발급의무를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 ’11년 대비 ’12년 현금영수증 발급액 증가율 : 의무업종 7.4%, 전체 1.9% 

국세청은 “이번에 개정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추가 및 가맹점 가입의무 확대에 대해 사업자·소비자 대상 홍보를 강화하고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포상금 제도 등 감시기능 활성화 및 발급의무 위반사업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엄정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성철 기자 maitres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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