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일시적 2주택자 등의 종부세 개정안 등 14건의 안건 처리, 김진표 국회의장"

- OTT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영상물 등급을 분류할 수 있도록 하는 「영화비디오법」 개정안도 처리
기사입력 2022.09.07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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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김진표)는 오늘(9.7.) 열린 본회의(제400회(정기회) 제2차)에서 법률안 12건을 포함하여 총 14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고 공보실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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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본회의에서는 ▲ 일시적 2주택자와 현금 창출 능력이 부족한 저소득·고령자의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과 ▲ OTT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영상물 등급을 분류할 수 있도록 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의결되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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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본회의에서 의결된 주요 안건 2건의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세대 1주택자가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저가주택을 보유한 경우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고, 현금유동성이 없는 저소득·고령자에게 종부세 납부유예를 허가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오늘 처리되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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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현행법은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만이 1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기본공제금액*, 이른바 ‘종부세 비과세 기준선’을 다주택자와 달리 적용하는 해택을 부여해 왔다. 이와 관련, 1세대 1주택자 중 일시적 2주택자·상속주택 취득자·지방저가주택 보유자는 투기목적이 없음에도 1세대 1주택자에서 배제되어 세 부담이 급격히 증가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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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준 기본공제금액 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 다주택자 6억원


이에 따라 오늘 처리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자의 범위에 ▲ 이사를 위해 신규 주택을 취득했으나 기존 주택을 바로 매각하지 못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일시적 2주택자), ▲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자가 된 경우(상속주택 취득자), ▲ 기존 주택과 함께 지방 저가 주택을 소유하여 2주택자가 된 경우(지방저가주택 보유자)를 포함하여, 1세대 1주택자와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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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개정법은 부칙에 따라 공포 즉시 시행되며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되는바, 올해 11월말 종부세 고지분부터 종부세 혜택이 적용될 전망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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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Over The Top)*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영상물의 등급을 분류할 수 있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처리되었다고 말했다.
*OTT: 인터넷을 통해 각종 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예:웨이브·티빙·넷플릭스 등)

 

최근 OTT 영상물이 급증하면서,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위원회)’의 등급분류 처리 기간이 지연되는 등 OTT를 통해 유통되는 모든 영상물을 위원회에서 분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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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개정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받은 OTT사업자는 제한관람가 등급을 제외하고 자체적으로 영상물 등의 등급을 분류하여 유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위원회의 등급 분류 처리 지연을 보완, 보다 적시성 있는 온라인 비디오물 유통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한편, 개정법은 ‘청소년 보호’라는 등급분류제도의 취지도 양립할 수 있도록 자체 등급 분류된 영상물에 대한 사후관리 방안도 마련하였다. 개정법에 따르면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등급조정요구·직권등급재분류·등급분류 취소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또한 ▲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자체등급분류된 영상물이 제한관람가 또는 청소년관람불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직권으로 등급분류 결정을 하거나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등급분류 결정을 직권 취소할 수 있고, 등급분류 결과가 등급분류 기준에 현저히 위배되는 경우 등에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 등급조정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표명했다.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likms.assembly.go.kr)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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