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에 강성국 변호사, 김진표 국회의장"

- 김진표 의장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직윤리 확립할 수 있도록 임해 줄 것” 당부 -
- 위원회는 총 13명으로 구성, 국회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 방지, 퇴직자 취업심사 역할 등 담당 -
기사입력 2022.09.27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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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은 제21대국회 후반기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에 강성국 변호사를 위촉하고, 오늘(9.26.) 15시에 위촉장을 수여하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제21대국회 후반기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에 강성국 변호사를 위촉하고, 오늘(9.26.) 15시에 위촉장을 수여하였다. 위원장 외에 부위원장 1명, 위원 11명 등이 새롭게 위촉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김진표 국회의장은 위촉장을 수여하는 자리에서 “국회 공직자의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엄격한 취업심사 등을 통하여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셔야한다”며 “공직자윤리 청렴성, 더해서 공정성과 투명성이 요구되는 시대에 국회가 국민의 눈높이에 걸맞은 투명하고 공정한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힘써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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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은 강성국 위원장과 김정재 부위원장을 비롯해 신현영·전주혜·최기상 의원, 김용남·서연희·서영득·오선희·조기연·한봉희 변호사, 장기수 교수, 장인재 민주연구원 자문위원 등 총 13명이다. 서영득, 오선희, 전주혜, 조기연 위원은 이전 제21대국회 전반기에 이어서 연임되었다. 제21대국회 후반기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9월 26일부로 구성되어 활동을 시작하며, 위원 임기는 2년이고, 신임 위원의 경우 임기 만료 후 1회 연임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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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국회의원을 비롯한 국회 공직자의 재산등록, 등록재산의 공개와 심사, 퇴직공직자의 취업 심사 등을 통해 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재산의 증식 및 퇴임 후 공직윤리에 어긋나는 부당한 취업 등을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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