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동의의결, 면죄부에 불과...은둔의 골목상권 암살자 권장, 최승재 의원"

기사입력 2022.10.07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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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최승재 국회의원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7일,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최승재 국회의원은 공정위원위원회의 동의의결 이행점검 부실을 지적하며, 기업들에게 오히려 면죄부를 주며 은둔의 골목상권 암살자 권장시키는 제도라고 꼬집었다. 국회 정무위 소속 최승재 국회의원은 최근 통신3사의 동의의결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736만명에 대한 데이터쿠폰을 제공하기로 했지만 실제로는 523만명을 보상하는데 그쳤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날 열린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최승재 의원은 공정거래위원장에게 동의의결 이행점검이 미흡하다고 강하게 질책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 의원은 “공정위가 (동의의결) 세부내용 집행내역을 (동의의결 해당기관)에 요청을 하니까 ‘제출의무 없다’는 답변과 ‘자료가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다”며 밝혔다.


또한, “공정위가 동의의결이라도 점검을 제대로 했어야 했는데 하지 못했다”며 “동의의결 제도는 은둔의 골목상권 암살자을 권장시키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공정위는 동의의결 이행점검 확인 미흡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조치를 취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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