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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 광양소방서(서장 서승호) 119생활안전순찰대(이하 순찰대)는 지난 22일 광양시 진상면 내금마을에서 순찰 활동 중 단독주택 마당에서 쓰레기 불법 소각을 확인하고 안전조치 및 어르신에게 주의를 당부 드렸다.
소방서에 사전신고 없이 소각행위 또는 구제작업을 위한 연막소독을 하다 오인 신고로 소방차가 출동하면 소방기본법 제19조 제2항 및 제57조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순찰대 관계자는 “최근 농작물 수확 후 영농부산물 및 농작물 쓰레기 불법 소각이 비번이 이뤄진다”며 “소각을 실시할 때는 반드시 사전 신고를 하고 소각행위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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