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강사가 살아야 대학이 산다, 강득구 의원"

- 21일(월), ‘대학강사 제도의 실태와 법·제도 개선 국회 토론회’ 관계자들 모두 모여 개최
- 강득구 의원, “강사법 시행 3년 지났지만 여전히 대학강사들의 고용불안 문제는 심각, 강사 문제의 최종 피해자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정부가 강사 처우 정상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기사입력 2022.11.23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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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11월 21일(월) 오후 2시, 국회 제5간담회실에서‘대학강사가 살아야 대학이 산다: 대학강사 제도의 실태와 법·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어 토론회에는 강득구·강민정 의원(민주당), 민형배 의원(무소속),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전국교수노동조합,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공공운수노조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 등 관계자들이 모두 함께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교육부를 대표하여 토론회에 참석한 교육부 홍수영 대학교지원팀장은 강득구, 강민정, 민형배 의원 모두 ‘강사처우개선 사업비’ 증액을 요구하여 논의 과정 중에 있지만, 아직 확답을 드리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오늘 토론회를 주최한 강득구 의원은 대학강사의 고용불안 문제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넘어온다고 지적하고“이미 대학들이 강사 채용을 줄이고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편법적으로 강의 시수를 제한하고 있다”라며,“강사처우개선 사업비는 단순히 인건비의 문제로 치부돼서는 안 되고 고등교육경쟁력의 살리기 위해서 반드시 복원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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