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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모동신 기자]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이하 EPR)는 생산자가 최종단계인 재활용까지 책임져, 환경을 보호하는 제도이다.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야 할 환경부는 생산자 없는 태양광 재활용 공제조합 설립을 인가하며, 본인들의 의무를 저버렸다.
지난 13일 환경부 자원재활용과는 소통을 위해 찾아간 협회 상근부회장에게 태양광 재활용사업 운영 주체로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을 8일에 인가하였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현재까지 태양광 재활용사업을 태양광산업계가 아닌 특정 단체에 인가한 사실과 사유 등을 일절 공개하지 않은 채, 모듈 기업의 70% 이상이 특정 단체에 참여의향서를 제출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다. 국내 태양광 모듈 생산량의 90% 이상을 책임지는 협회 회원사 중 12월 초까지 특정 단체에 참여의향서를 제출한 기업은 없다.
지난 9월부터 3개월간 환경부를 등에 업은 특정 단체가 법적 근거와 자격도 없으면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기업들을 찾아가 참여의향서 제출을 압박했었다. 계속된 압박에 일부 기업이 "만약 특정 단체가 환경부에 의해 태양광 재활용 운영 주체로 지정이 된다면, 그때는 특정 단체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라는 공문을 보낸 적이 있다. 이것을 마치 특정 단체에 참여의향서를 제출한 것으로 둔갑시켜, 환경부에 태양광 재활용 사업 운영 주체 인가 신청서를 제출한 것이기 때문이다.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제22조의3(인가의취소)는 ‘제1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 인가를 받은 경우’ 취소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환경부는 특정 단체가 불법적으로 사업설명회와 기업 방문을 통한 압박과 부당한 행위는 없었는지, 제출한 서류에 허위사실이 없었는지, 인가 절차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하고 그 결과를 명명백백하게 밝히기를 바란다. 그리고 부정이 적발될 경우 태양광 산업계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특정 단체의 태양광 재활용 사업 운영 주체 인가를 즉각 취소하기 바란다.
협회는 오는 22일 이사회를 열어, 환경부의 특정 단체 태양광 재활용 사업 운영 주체 인가에 대해 논의하고 대응 방안을 준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