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데이뉴스신문] 광양소방서(서장 서승호)는 생활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작은 불꽃, 불티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공사장 현장 및 화목보일러 취급 주택 등을 대상으로 화재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한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2020년 ~ 2022년 3년간 전라남도 화재 7,871건 중 불꽃·불티로 인한 화재는 2,792건(35.4%)으로 사망 18명, 부상 74명으로 92명의 인명피해와 12,583,222천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불꽃·불티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관서장 등 화재예방 안전컨설팅 ▲소방서 및 공사장 관계자 합동 간담회 개최 ▲공사장, 화목보일러 취급주택 등 대상별 맞춤 화재안전교육 및 집중홍보 ▲화재예방법 제29조에 따른 건설 현장에 대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제도 의무 안내 등을 추진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생활 속 작은 불티가 대형화재가 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며, 불꽃·불티 발생 작업 시 주변에 가연물을 제거하고, 소화기를 비치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선데이뉴스신문 & newssun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