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2023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접수

신축 최대 2억 원 대출가능, 연면적 150㎡이하 단독주택 총 55동 대상
기사입력 2023.02.16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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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청

 

[선데이뉴스신문] 강릉시는 농촌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민의 유입 촉진을 위하여 주택개량·신축 비용을 저금리로 융자지원하는 ‘2023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총 55동을 지원하며,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촌주민이나 농촌지역 무주택자, 도시지역 귀농·귀촌인, 직원숙소(주택)를 제공하는 농어업분야 법인 및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주택과 부속건축물을 합한 연면적이 150㎡이하인 단독주택을 신축, 증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의 대출한도는 신축의 경우 최대 2억 원, 증축 및 대수선은 최대 1억 원으로, 대출금리는 연리 2%의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가능하며 상환조건 또한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을 하거나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농촌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되면 28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 감면과 지적측량 수수료 30%의 감면혜택이 주어지며, 3월 10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강릉시 관계자는 “농촌주택개량사업을 통한 저금리 융자지원으로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농촌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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