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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2.21)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단독 처리 예정하고 있다. 이에 경제6단체 공동으로 노란봉투법 입법 반대 공동성명 기자회견을 추진한다고 손경식 회장(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을 비롯한 경제6단체들은 오늘 2월 20일(월) 오후 3시 국회 소통관 2층 기자회견실에서 브리핑했다.
손 회장은 브리핑에서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우리나라 법 체계 근간이 흔들리고 노사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탄 국면에 이르게 될 것이다. 개정안은 노조법상 사용자 개념과 노동쟁의의 범위를 확대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사실상 제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사용자와 노동쟁의의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닌 기업까지 쟁의대상으로 끌어들여 결국 기업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해시킬 것이다. 이번 개정안이 불법 파업을 부추길 것이다. 개정안은 불법쟁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해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확산시킬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미 헌법에서 근로 3권을 보장하고 있고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사용자가 모두 감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손 회장은 만약 노란봉투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대통령께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브리핑에 참석에는 손 회장 외에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 김고현 한국무역협회 전무 등이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