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ZERO 노원을 지향한다! 전국 최초 해체공사 가이드라인 제시하고 착공 전 기술 지도까지

해체공사 관계자 ‘착공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실질적인 현장 안전사고 대응 노력
기사입력 2023.02.23 07:53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착공 전 안전교육

 

[선데이뉴스신문] 서울 노원구가 건축물 해체공사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해체공사 착공 전 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는 광주광역시 학동 해체공사 붕괴사고 이후 전국 최초로 ‘건축물 해체계획서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해왔다. 구가 제작한 가이드라인은 대다수의 영세한 해체업자들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었다. 그럼에도 착공 전 현장 점검 시 가설비계 고정을 위한 벽이음 간격 미준수, 가설 수직 비계 기초 정착부 미시공 등 주요지적 사항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구는 해체공사 착공 전 해체관계자에 대해 실질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기로 하고 기술 지도와 더불어 적극적인 책임의식 강화에 나섰다. 해체계획서 가이드라인 제시 및 현장관계자 날인 등으로는 안전의식 강화에 한계가 있음을 체감했기 때문이다.

교육은 건축안전센터 건축구조 전문가 주관으로 진행되며, ▲해체계획서 내용 숙지 외에 ▲건축관계자의 역할과 의무, ▲가설비계·장비·해체 순서 등 안전점검 포인트 및 사고사례, ▲벌칙 등 관련 법령 안내 등을 중심으로 안전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기술 지도가 이루어진다.

대상은 해체허가 대상 공사장의 현장대리인 및 해체감리자 등이며, 안전상 필요할 경우 허가대상이 아닌 신고대상 현장까지 확대 실시한다.

교육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에 진행되며 해체착공신고 필증을 교부 받기 전까지 교육을 완료해야 한다. 현재는 건축안전센터 회의실에서 진행되나 추후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으로 대규모 해체공사 발생에 대비하여 별도 상설교육장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구는 전국 최초 ‘건축물 해체공사 해체계획서 가이드라인’에 차별화된 안전대책을 담았다. 해체 허가대상뿐만 아니라 신고대상 해체공사장도 감리를 상주하도록 하고 건축공사용 임시가설물 높이를 건축구조물보다 기존 1.5미터에서 3미터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또한 2019년 선제적으로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 지진이나 화재 등 재난관리를 수행하도록 ‘노원구 건축안전센터’를 설치했다. 앞으로 전문인력(건축구조기술사)을 추가로 배치하여 공사장을 비롯한 각종 건축물의 위험에 대한 대비를 강화할 예정이다.

오승록 구청장은 “해체공사 관계자 안전교육을 통해 책임의식을 가지고 안전한 공사장이 되도록 적극 유도하겠다”며 “앞으로도 안전에 대한 긴장을 늦추지 않고 무재해 안전 노원을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수안 기자 mastarjsa@hanmail.net]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선데이뉴스신문 & newssun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