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설치비 최대 125만 원 지원

공동주택‧집합건물 승강기 대상, 1대당 최대 125만 원의 비용 지원
기사입력 2023.03.17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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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이용 중인 도봉구민

 

[선데이뉴스신문] 도봉구가 공용전기료 및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설치를 지원한다.

‘승강기 자가발전장치’란 승강기가 상승‧하강할 때 모터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사용 가능한 전기로 전환해주는 장치로 건물 층수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평균적으로 약 15~40%의 에너지를 절감해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여준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승강기 1대당 연간 117,000원의 전기료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온실가스 1톤의 감축 효과가 있다.

지원대상은 지난해까지 승강기가 설치된 10층 이상의 공동주택만 해당했으나 올해부터는 주상복합,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까지 확대됐다.

지원금은 한국전력과 협력해 승강기 1대당 최대 125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비를 초과하는 설치비용은 해당 단지에서 자체 부담해야 하며 자가발전장치 설치 후 3년 이내에 철거하는 경우 도봉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때 지원금을 반납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곳은 4월 28일까지 도봉구 주택과로 지원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신청 건은 지원대상 심사를 거쳐 5월 중 확정‧안내할 예정이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에너지가격의 상승으로 주민들의 부담이 큰 요즘, 자가발전장치를 설치하면 건물의 공용전기료 절감은 물론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효과가 있으니 많은 신청 바란다.”라고 말했다.
[장수안 기자 mastarjs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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