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2023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

3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열람 및 의견제출
기사입력 2023.03.17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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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청사

 

[선데이뉴스신문] 도봉구가 2023년 1월 1일 기준 관내 21,792필지에 대해 3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을 실시하고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 열람가격은 도봉구청 홈페이지나 일사편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열람 후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도봉구청 부동산정보과 또는 동 주민센터에 직접방문 제출하거나 일사편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번에 열람하는 개별공시지가는 접수받은 의견제출 필지 등에 대해 도봉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28일에 결정·공시한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재산세, 양도소득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바뀐 열람 기간 내에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의견제출 기간 동안 구민들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궁금증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해 전문가인 감정평가사에게 직접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누구나 도봉구 부동산정보과로 사전예약 신청해 감정평가사와 일정 조율 후 상담받을 수 있다.
[장수안 기자 mastarjs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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