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안) 열람 및 의견접수

3. 21. ~ 4. 10.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 의견 접수
기사입력 2023.03.17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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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안) 열람 및 의견접수

 

[선데이뉴스신문] 고양특례시는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산정 및 검증이 완료됨에 따라, 오는 3월 21부터 4월 10일까지 개별공사지가(안)을 열람하고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접수받는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원/㎡)으로, 각종 국세(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및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등) 등 토지와 관련된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열람대상은 총 167,920필지(국·공유지 52,127필지, 사유지 115,793필지)이다. 시 홈페이지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한국부동산원 모바일 앱 등을 통해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다.

열람가격에 대한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토지소재지 관할 구청 시민봉사과(토지관리팀)에 방문하여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고양시 민원콜센터를 통해 비대면 접수(우편, 팩스, 이메일)를 안내 받을 수 있다.

시 토지정보과는 “올해 고양시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년보다 6.11% 하락해 개별공시지가도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산정된 것으로 보인다”라며 “시민의 조세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는 의견서가 제출된 토지에 대해 토지특성 및 적용된 표준지의 가격이나 지가균형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재검증을 받아 ‘고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28일에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전광자 기자 sun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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