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2023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

3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20일 간 열람
기사입력 2023.03.20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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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선데이뉴스신문] 양평군은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2023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328,559 필지에 대해 열람을 실시하고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관련 의견를 전달받는다.

군은 작년 11월부터 올해 3월 17일까지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를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잠정 확정함에 따라 열람을 원하는 주민은 군청 민원토지과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개별공시지가 열람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한 인터넷 열람이 가능하다.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양평군청 민원토지과와 각 읍·면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인터넷 부동산통합 민원서비스 일사편리를 이용해 제출 할 수 있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세금 등 각종 행정 업무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많은 군민들이 정해진 기간에 해당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고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제출할 것”을 당부했다.
[이순철 기자 sundaynews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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