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기자수첩-간첩증거조작사건 명확한 수사를 해야한다

기사입력 2014.03.17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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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증거조작사건은 현재의 법제도 하에서 검찰이 국정원을 제대로 수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하다.

국정원에는 검찰에서 파견된 현직검사가 국정원장 법률보좌관으로 활동하는등 현직검사 2명이 파견되어 국정원사건에 대하여 어떤 협조 조율 등을 면밀하게 돕고 있는게 현실이다.

 그래서 박근혜대통령께서도 검찰에다가는 철저하게 조사 지시 했고, 국정원에는 수사에 협조하라고 지시한 의미를 명심하여 국민의 뜻에 맞게 수사하여야 할 것이다.

수개월 동안에 간첩증거조작사건은 언론의 홍수 속에 어려워진 생활고 속에 힘든 생활을 하는 국민들에게 간단 명료하게 이해가 되도록 수사결과를 내놓아야 할 것이다.

형법은 부정과 부패 등 법을 어긴 자를 처벌하는 척결의 대상이지 그 대상이 누구든간에 온 정의 대상이 되어선 아니될 것이기 때문이다.

 국가는 국민에게 국토방위 만큼이나 신뢰를 지켜야한다.

국가나 개인이나 신뢰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신뢰를 잃어버린 국가가 국민에게 애국심이나 충성심을 아무리 강조해봐야 21세기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진실로 뒤따를 국민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 본 기자는 복잡했던 간첩증거 조작사건을 최대한 간단하게 정리해보았다.

이사건의 사법처리 방향은 4가지이다.

 1)국정원 협력자 김모씨: 10년 동안 국정원으로부터 활동비를 받으며 위조문서를 작성하였다.

2)중국선양에 파견한 이인철영사: 출입국 기록이 허위로 기재된 문서가 진짜라고 확인해줬다.

3)국정원 대공수사국 팀장과 일명 김사장이라고 불리는 조정관: 며칠 전 자살을 시도했던 협력자 김모씨에게 위조문서를 만들라고 지시한 사람이다.

4)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소속검사와 이곳 공안1부에서 일하다가 자리를 옮긴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와 창원지검 부장검사: 간첩증거조작사건에서 검사들이 법정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검찰은 위 허위문서를 입수해 재판부에 제출했다.

위 간첩증거조작사건에서 1과 2는 단 한사람일 뿐으로 그들의 혐의는 너무나 명백해졌다.

그러면 3과 4를 검찰수사에서 국정원의 윗선을 어느 정도 파헤칠지 주목하면 될 것이다.

 3의 경우,국정원이 법원에 제출한 중국 지안 변방검사참 전 직원 임모씨의 자술서 의혹과 국정원이 입수한 출입경기록과 싼허검사참의 답변서 역시 허위로 공증해 가짜영사 확인서를 작성해준 사실이 주)선양 총 영사관 이인철영사의 자백으로 드러났고, 증거자료 뿐 아니라 진술서도 위조의혹이 있는 점 등의 귀추를 살펴보면 국민의 눈높이 수준으로라도 알기 쉬울 것이다.

4)의 경우,국가정보원을 통해 비공식루트로 유씨의 출입경 기록을 입수해놓고는 “대검찰청이 중국 지린성 공안청에 공문을 보내 정식으로 발급받았다.”며 여러차례 재판부를 속인 것이다.

사법제도의 한 축인 검찰이 위 증거조작수사와 재판에서 보인 행태는 너무나 실망스럽다.

 법을 존중해야할 검찰이 오히려 정상적인 사법제도 운영을 방해하여 대한민국 최고의 국가기관으로서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린 사건에 대하여 지난 2월 상설특검법 통과로 국민의 품으로 돌아갈 검찰이 정상적인 수사 결과를 국민에게 보고할지 주목하는 바이다.

 어쩌면 검찰이나 국정원의 위 증거조작사건이 그동안 과거에도 사용했던 수사기법이 아니라고 누가 단언할 수 있겠는가?

위 두 국가 최고의 기관은 국민이 품고 있는 많은 의심과 우려를 불식시켜줄 사회적 책무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렇기때문에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윤갑근팀장, 대검강력부장)은 스스로 영혼 없는 수사를 해서는 않될 것 임을 명심하고 간첩증거조작사건을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할 것이다.
 

[강남구 기자 kimsg367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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