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금지 예방활동 적극 나서

기사입력 2023.03.27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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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금지 예방활동

 

[선데이뉴스신문] 양주시는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산불과 미세먼지 원인이 되는 영농폐기물·부산물 소각을 금지하는 예방 홍보활동에 적극 나섰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주요 도로에 현수막을 걸고 문자, SNS, 리플렛 등 다양한 매체로 통해 봄, 가을 영농전(2~3월, 12월~1월) 기간 동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파쇄 활동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특히, 3월에는 봄 가뭄과 함께 영농부산물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 시는 농업인 행동요령 전파 및 소각 자제 기술지원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경기도농업기술원 등과 함께 지도반 4팀 13명을 편성해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시는 농업인교육 23회 866명, 현장기술지원 486농가, 문자발송 17,027건, SNS 주기적 노출 및 매주 화요일 일제 파쇄의 날 운영 등으로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농촌 만들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밖에도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조치 시 ▲농업인 방진 마스크 필수 착용, ▲ 야외 농작업 활동 자제로 노출 최소화, ▲건조한 농경지의 경운․정지 작업 지양 등 비상 저감조치 발령 시 상황을 신속하게 전파하고 있다.

강수현 시장은 “영농부산물 소각행위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요인 중 하나로 해충 방제 효과가 없는 논·밭두렁 태우기 자제하고 파쇄기를 적극 활용해 살기좋은 농촌마을 만들기에 함께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순철 기자 sundaynews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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