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일산서구청, 2023년 중고차 허위매물 특별단속 실시

기사입력 2023.03.27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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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일산서구청

 

[선데이뉴스신문] 고양특례시 일산서구청은 중고차 미끼매물 등 허위광고 및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3년 3월 27일부터 중고차 허위매물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일산서구 내의 자동차매매업소 25개소를 대상으로 교통행정과에서 단속반을 꾸려 중고차 허위매물을 중점으로 미끼매물, 허위광고 등의 위반사항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중고차 허위매물의 경우 법령 미숙지와 무관하게 악의적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많기에 법령 위반 시 재발 방지와 시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계도나 경고 없이 자동차관리법 등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할 것이며 형사처벌 대상인 경우 즉각 경찰서로 고발할 예정이다.

중고차는 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이 제공하는‘자동차365’라는 사이트를 활용하여 차량 유무, 정보 진위 여부, 중고차 시세 등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차량에 관심이 없는 시민들도 조금만 관심을 가진다면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일산서구청 교통행정과 관계자는“중고차 허위매물은 건전한 자동차문화 정착에 반대된다.”며 “사기 피해 예방과 더불어 고질적인 불법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전광자 기자 sun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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