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일산동구, 부동산거래 거짓신고 의심 특별조사 실시

기사입력 2023.03.27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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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일산동구청

 

[선데이뉴스신문] 고양특례시 일산동구는 오는 6월까지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및 허위신고 의심자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2022년 하반기 부동산 거래신고내역 가운데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신고(업·다운계약서 작성), 금전거래 없이 허위 실거래신고 의심자, 무등록중개 및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 의심 건 등이다.

조사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후 소명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제출되지 않으면 출석조사를 실시하고, 소명자료가 제출되어도 시세 등과 현저히 차이나는 경우나 양도세, 증여세 등의 세금 탈루 혐의가 짙은 경우는 국세청에 통보한다.

또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최고 3,000만원 이내의 과태료, 거래가격이나 그 외의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불법거래에 대해 자진신고(최초)한 자는 과태료가 전액 면제되며, 거짓신고로 의심되어 소명자료를 요구받은 후 자진신고(최초)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50%로 감경한다.

구청 관계자는“부동산거래신고 특별조사를 통해 올바른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겠다.”라며, “위반사실을 자진신고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감경해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광자 기자 sun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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