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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되어 올해부터 중·소형 이륜자동차(배기량 260cc 미만)의 정기검사가 의무화되어 정기검사 대상이 크게 확대됐으나, 현재 동두천시에는 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정기검사대행업자)가 없는 상황으로, 의정부·연천 등 장거리 이동을 통해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이 예상됐다.
이에 동두천시에서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협의를 통해, 해당 대상자에게 출장정기검사에 대한 안내를 개별 통보했고 3월 27일부터 3월 31일까지 출장정기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동두천시에도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장이 조속히 지정될 수 있도록 하여 이륜자동차 차주분들의 불편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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