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A, 혁신기술 활용한 우수 정보보호 기술 발굴 ... 공모 절차도 게시

- 공공부문 판로개척, 수요연계 등 지원…4/21(금)까지 접수
기사입력 2023.03.29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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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박민호 기자] 이번 29.(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이원태)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와 함께 정보보호산업진흥법 제18조에 의거해 정보보호 분야 유망 新기술·제품·서비스를 발굴 및 지원하기위한「2023년 우수 정보보호 기술(제품·서비스) 지정제도」공모 절차를 게시한다고 밝혔다.

 

‘우수 정보보호 기술 지정제도’는 창업 7년 이하의 벤처기업에서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혁신기술을 활용하여 개발 및 개량한 정보보호 기술·제품·서비스를 우수 정보보호 기술로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올해 6년째 시행 중인 본 제도는 그동안 국내 벤처기업 17개 우수 기술 지정을 통해 기업 홍보·판로개척의 기회를 넓히는 등 정보보호 산업의 기술개발 촉진에 기여하고 있다.

 

우수 기술에 대한 심사는 정보보호 산·학·연 전문가, 변리사, 벤처투자자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이뤄지며, 신규성·독창성·사업화 가능성을 중점으로 평가해 최종 지정한다.

 

우수 정보보호 기술로 지정 시 ▲기술 홍보 등에 활용 가능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명의 지정서·지정마크·현판 ▲과기정통부·KISA 지원 사업 참여 우대 ▲공공부문 판로개척 지원 ▲정부 부처, 지자체 등 수요연계 판로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공모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과기정통부 또는 KISA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기술·제품·서비스별 지정 신청서를 작성 후 4월 21일(금)까지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KISA 오동환 보안산업단장은 “팬데믹 이후 비대면 보안 인프라 분야의 수요 증가로 시장 규모가 확대되는 만큼, 안전과 신뢰에 기반한 우수 정보보호 기술·제품·서비스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이번 공모를 추진하게 되었다”며, “특히, 일터·생활·재난 등 국민안전 3대 분야 관련해 혁신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유명한 벤처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민호 기자 bluebean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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