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특별조사 실시

기사입력 2023.03.29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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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청

 

[선데이뉴스신문] 포천시는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경기도와 합동으로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 부동산 거래 신고된 내역 중, 거래가격 과장·축소 등 거짓신고 의심 사례와 무등륵 중개·공인중개사 불법 행위 등이다.

조사는 거래당사자 및 공인중개사로부터 부동산거래신고 소명서 및 통장 입출금 내역 등 자료를 제출받아 진행된다.

소명자료가 허위로 적발될 경우 최고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래가격 거짓신고 및 그 외 거짓신고가 적발되면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편법증여 의심 사례 등의 경우 세무서에 통보된다.

시 관계자는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조사를 철저히 할 예정이다.”며, “자진 신고자에게는 과태료를 경감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순철 기자 sundaynews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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