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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봄철 점검에서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변경) 의무 이행 여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 여부 ▲사업장 주변 도로 관리 등 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시설 설치 및 필요한 조치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미세먼지 불법 배출 예방 감시원을 통해 기존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내 건축공사장 및 토목공사장에 대한 집중점검과 함께 상습 민원 유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따라 행정처분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비산먼지 발생이 많은 대규모 토공사 현장과 방진시설이 빈약한 소규모 공사현장 등 주민생활의 불편이 예상되는 공사현장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확대하겠다. 또한 시공업체의 자발적인 비산먼지 억제 노력을 위해 업체 관계자 교육 및 홍보를 병행하여 쾌적한 대기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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